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세에 대해 궁금증입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는 증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한쪽이 전부 관리하면서 월급 전액을 다른 한쪽으로 이체했을 때 10년간 6억이 안된다는 조건하에

그 중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증여대상인가요?

아니면 생활비 구분없이 이체 전액이 증여대상일까요? 6억이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지...

또한 한쪽 명의로 혼인신고 전 구매한 주택 원리금을 같이 갚을 경우

명의자가 소득이 있으면 원리금을 갚고 있을 때 상대방이 월급 전액 이체가 문제가 될까요?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에 월급 전액을 이체 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로간 관리 목적으로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비 개념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자금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3. 소득이 없는 자가 주택을 구매했다면 이는 전부 배우자 증여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