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통장을 합칠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증여세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니, 2025년부로 부부간 10년동안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데, 생활비 면목으로 주는 돈의 경우에는 증여세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월급이 들어올 시 통장을 한쪽으로 합쳐야 돈의 흐름을 알기 쉽고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생활비 면목으로만 받은 돈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적금이나 투자, 부동산 등에 활용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합쳐서 10년동안 6억은 안되겠지만 혹여나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은 돈을 부부공동 명의가 아닌 한쪽 명으로만 되어 있는 부동산의 대출을 갚는데 사용해도 증여세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만약 안된다면 부동산 대출은 제가 갚고 생활비를 제 카드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활비 지출 면목으로 받은 돈이 사용이 되면 증여세와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소득 범위 내에서 저축. 투자 등은 괜찮습니다.
다만, 부동산명의가 단독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의자분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분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등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