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기청 100%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중기청 100%로 올해 1월에 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전세금1억/월세25만원인데, 계약서상 월세가 옵션사용료라고 표기되어있어수정을 하려합니다.계약서 원본은 현재 은행에서 가지고 있기때문에 수정이 되지않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수정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새로운 계약서(옵션사용료월세 단어수정만할예정)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시, 선순위 변제권에 변동이 생길수 있을까요?확정일자 변동 및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중기청100% 및 보증보험에 영향이 갈까요?계약서 재작성을 주말(토요일)에 작성을 하는데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근무일, 즉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다른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