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
중기청 100%로 올해 1월에 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
전세금1억/월세25만원인데, 계약서상 월세가 옵션사용료라고 표기되어있어
수정을 하려합니다.
계약서 원본은 현재 은행에서 가지고 있기때문에 수정이 되지않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수정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새로운 계약서(옵션사용료<->월세 단어수정만할예정)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시, 선순위 변제권에 변동이 생길수 있을까요?
확정일자 변동 및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중기청100% 및 보증보험에 영향이 갈까요?
계약서 재작성을 주말(토요일)에 작성을 하는데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근무일, 즉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다른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새로운 계약서(옵션사용료<->월세 단어수정만할예정)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시, 선순위 변제권에 변동이 생길수 있을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변동 및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중기청100% 및 보증보험에 영향이 갈까요?==> 권리변동이 없다면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주말(토요일)에 작성을 하는데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근무일, 즉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네 믿고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상기 사항만 잘 확인하여도 충분해 보입니다.
계약사항이 변동이 있어 재작성 시 새로 확장일자는 받는다면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있고 휴일이면 평일 0시부터 효력있는데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 같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계약변경에 관해 중기청 및 보증보험 기간에 반드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