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100%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
중기청 100%로 올해 1월에 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
전세금1억/월세25만원인데, 계약서상 월세가 옵션사용료라고 표기되어있어
수정을 하려합니다.
계약서 원본은 현재 은행에서 가지고 있기때문에 수정이 되지않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수정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새로운 계약서(옵션사용료<->월세 단어수정만할예정)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시, 선순위 변제권에 변동이 생길수 있을까요?
확정일자 변동 및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중기청100% 및 보증보험에 영향이 갈까요?
계약서 재작성을 주말(토요일)에 작성을 하는데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근무일, 즉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다른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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