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2시간 초과 할 시 유급휴가를 주는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 근로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궁금합니다.1.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2.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서류가 필요한지3.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주 52시간 초과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관련 법적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