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할 시 유급휴가를 주는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 근로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1.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서류가 필요한지

3.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주 52시간 초과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적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2.근로시간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3.52시간 초과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사용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제한 위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50조 + 53조 규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2)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위 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52시간을 초과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4.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업주는 위 예외 사유가 없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만 근로자는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2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 보상휴가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