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50조 + 53조 규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2)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52시간을 초과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4.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업주는 위 예외 사유가 없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만 근로자는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2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 보상휴가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