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및 유연근무제 질의

튼실****
2021. 06. 19. 08:41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대해서는 초과시간만큼 휴가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으려면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맞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이나, 위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①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②대상 근로자의 범위의 내용이 담긴 서면으로 합의하시면 1주에 8시간까지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귀사의 근로 형태를 유지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을 것입니다.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귀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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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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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직원의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와의 새로운 ​① 근로계약 체결, ② 취업규칙 변경, ③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근무에 변형이 가해지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

      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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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미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으므로 추후에 휴가를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1. 06.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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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연근무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각각의 요건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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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6. 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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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하시면 법 위반 사안입니다. 유연근로제나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6.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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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제도이다. 관련 법규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고, 재난 및 사고뿐만 아니라 돌발상황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뀐 것은 정부가 휴일근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다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각각 더해져 주 최대 68시간이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즉 하루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무가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된다. 주 52시간은 기존의 68시간에서 휴일근로 16시간이 줄어든 결과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줄어들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경험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임금체계, 업무형태, 기업문화 등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2021. 06.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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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무시간제는 사업장의 근무양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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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1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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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단위기간 전체를 평균하면 주 52시간 범위에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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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위의 도입되는 경우에도 위반하는 경우라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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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대해서는 초과시간만큼 휴가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으려면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맞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주52시간 근로가 제한되는 것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주의 실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초고하는 경우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납기등에 맞춰서 공정이 이루어져야한다면, 탄력적 근로제 도입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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