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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3.06.19

유연근무제 활용하면 일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건가요 ?

유연근무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주평균을 40시간으로 맞춘다면 일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늘릴수 있을까요 ? 너무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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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주를 초과하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2시간을 한도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소정근로시간을 애초에 법정근로시간 내로 정하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특정주에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의미하며, 대상 기간내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주에는 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맞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