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활용하면 일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건가요 ?
유연근무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주평균을 40시간으로 맞춘다면 일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늘릴수 있을까요 ? 너무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주를 초과하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2시간을 한도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소정근로시간을 애초에 법정근로시간 내로 정하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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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특정주에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의미하며, 대상 기간내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주에는 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맞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