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탄력근무제에서 월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모든 조건(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및 서면합의, 평균 52시간 등등)이 합법"이라면,
1. 6개월 중 한달이 잔업만 70시간이어도, 6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내라면 상관없나요?
2. 1번이 맞다면 월 잔업시간의 제한은 없는건가요? (주 52시간 및 64시간은 논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개월 간 이루어진 연장근로시간이 70시간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