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중(40+12+12)인데,

1. 각 주간 근로시간 64시간 내

2. 노사 서면합의 및 근무 스케쥴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식 및 동의

3.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4. 6개월 동안 근로시간 52시간 이하

5. 임산부 및 성인에게는 미적용

6. 임금보전방안 사전마련

7. 하루 12시간 이하 근무 등등

모든 부분이 합법이라는 조건 하에 이 중 한달 잔업시간이 70시간 초과되도 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은 없는걸로 알고있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 맞다는데, 회사에서는 이러면 안된다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한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