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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중(40+12+12)인데,

1. 각 주간 근로시간 64시간 내

2. 노사 서면합의 및 근무 스케쥴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식 및 동의

3.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4. 6개월 동안 근로시간 52시간 이하

5. 임산부 및 성인에게는 미적용

6. 임금보전방안 사전마련

7. 하루 12시간 이하 근무 등등

모든 부분이 합법이라는 조건 하에 이 중 한달 잔업시간이 70시간 초과되도 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은 없는걸로 알고있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 맞다는데, 회사에서는 이러면 안된다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한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거나 회사가 질의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개월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시행 중이라면, ‘월 기준 잔업시간 상한’은 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한 달 잔업이 70시간을 초과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가 말하는 이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월 상한이 아니라 주 기준의 상한 또는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의 가이드라인에 다른 해석입니다.

    우선은 근로기준법에는 월 잔업시간 또는 월 연장근로 상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 단위, 주 단위 기간 평균으로만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6개월 탄력근로제의 법적 기준은 주 최대 시간과 6개월 평균이 쟁점입니다.

    한달 잔업 시간이 70시간이라면 합법이나, 주 단위 잔업 시간이 70시간이라면 불법입니다.

    회사는 주 단위로 해석 또는 오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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