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중(40+12+12)인데,
1. 각 주간 근로시간 64시간 내
2. 노사 서면합의 및 근무 스케쥴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식 및 동의
3.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4. 6개월 동안 근로시간 52시간 이하
5. 임산부 및 성인에게는 미적용
6. 임금보전방안 사전마련
7. 하루 12시간 이하 근무 등등
모든 부분이 합법이라는 조건 하에 이 중 한달 잔업시간이 70시간 초과되도 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은 없는걸로 알고있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 맞다는데, 회사에서는 이러면 안된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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