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중(40+12+12)인데,
1. 각 주간 근로시간 64시간 내
2. 노사 서면합의 및 근무 스케쥴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식 및 동의
3.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4. 6개월 동안 근로시간 52시간 이하
5. 임산부 및 성인에게는 미적용
6. 임금보전방안 사전마련
7. 하루 12시간 이하 근무 등등
모든 부분이 합법이라는 조건 하에 이 중 한달 잔업시간이 70시간 초과되도 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은 없는걸로 알고있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 맞다는데, 회사에서는 이러면 안된다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한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거나 회사가 질의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개월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시행 중이라면, ‘월 기준 잔업시간 상한’은 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한 달 잔업이 70시간을 초과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가 말하는 이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월 상한이 아니라 주 기준의 상한 또는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의 가이드라인에 다른 해석입니다.
우선은 근로기준법에는 월 잔업시간 또는 월 연장근로 상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 단위, 주 단위 기간 평균으로만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6개월 탄력근로제의 법적 기준은 주 최대 시간과 6개월 평균이 쟁점입니다.
한달 잔업 시간이 70시간이라면 합법이나, 주 단위 잔업 시간이 70시간이라면 불법입니다.
회사는 주 단위로 해석 또는 오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