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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생기있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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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06
    Q. 월세입자 집에서 부상 시 보상처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를 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며칠 전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세입자분이 싱크대 상부장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관련해서 보상을 요청 하시는데 보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상부장이 노후화됐다거나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장 사진도 받은게 없고 현재는 상부장을 다시 고쳐놨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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