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 집에서 부상 시 보상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를 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세입자분이 싱크대 상부장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상을 요청 하시는데 보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상부장이 노후화됐다거나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장 사진도 받은게 없고 현재는 상부장을 다시 고쳐놨다고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부장이 떨어져 다쳤다면 집주인이 보상을 해줄 의무는 있겠으나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부터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부장의 노후화에 대해서 고지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과실 없이 상부장이 낙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차인이 입증 내지 소명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