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래집 누수 발생 공사비 보상 관련 궁금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아래집.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몇번 했지만
소용없네요~~
업자분들 이야기로는 우리 아파트 욕실 공사를 해야된다는데
보상 받을지 궁금합니다~~
화재보험 중 가족일상배상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증권상 화재보험 목적물은 분명히 전세 내준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공사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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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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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집 화장실 천정에 배관 중 공용 배관의 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업체를 불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용배관의 누수가 아니거나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선생님께서 직접 업체를 불러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기본보장에서 임대인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소유자 기준으로 거주지와 다른 경우 내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준 주택(아파트, 빌라,주택) 누수시 보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