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현재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월 2백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이번에 아들이 자기 밑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월 보수 7~8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기존직장에 통보가 갈 수 있을까요?그냥 아들 사무실에 청소 조금 해주고 그럴 생각인데이런걸로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아서요.4대보험 관련해서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 마다 가입이 가능하고 제 급여가 낮아서 현직장에 통보가 안간다고는 들었어요.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군데서만 뗀다던데그러면 기존 직장이 고용보험을 담당하게 될텐데투잡이라는 사실이 해당 직장에 통보가 갈까요?추가적으로 제 아들은저를 직원으로 쓰니까저를 대상으로 하여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까지 일단 각각 4개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