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2백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아들이 자기 밑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월 보수 7~8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기존직장에 통보가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아들 사무실에 청소 조금 해주고 그럴 생각인데
이런걸로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4대보험 관련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 마다 가입이 가능하고
제 급여가 낮아서 현직장에 통보가 안간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군데서만 뗀다던데
그러면 기존 직장이 고용보험을 담당하게 될텐데
투잡이라는 사실이 해당 직장에 통보가 갈까요?
추가적으로
제 아들은
저를 직원으로 쓰니까
저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까지 일단 각각 4개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중으로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월 보수액(기준소득월액)이 637만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로 기존 직장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을 신고하시더라도 고용보험은 단일가입이 원칙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이중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아들과 동거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액이 가장 큰 사업장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아드님의 사업장에 가입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수액은 공단에 이미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단으로부터 현 직장으로 별도로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내용 그대로 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드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본 회사의 고용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