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3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던 중 휴무일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어 업무가 불가능해 졌습니다.이 경우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조건만 채워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반적으로 180일을 채웠을 때 받는 실업급여와 차이가 있는지..)사고를 낸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주는 일실비용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