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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부드러운수제비

미래도부드러운수제비

교통사고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3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던 중 휴무일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어 업무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1. 이 경우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조건만 채워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반적으로 180일을 채웠을 때 받는 실업급여와 차이가 있는지..)

  3. 사고를 낸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주는 일실비용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것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별개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 알바를 하던 중 휴무일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어 업무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 이 경우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조건만 채워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반적으로 180일을 채웠을 때 받는 실업급여와 차이가 있는지..)

    • 안타깝지만 받지 못합니다.

    • 사고를 낸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주는 일실비용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받지 못합니다.

  • 어떤 사유로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