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미만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1월에 이직 후 3개월 수습 기간 과정에 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 입원 중이고 휴무는 병가로 진행, 산재는 신청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작년 3개월 정도 쉰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을 초과합니다. 현재는 사고로 인해 당분간 출근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회사에서 수습 3개월 내 평가에서 탈락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전문가분들께 문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재는 기존 다친 이력도 없고 담당 주치의도 산재 승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한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며,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이 승인 날 경우, 휴업 수당은 병가에 대한 수당만 지불이되는걸까요? (병가에 대해서라면 언제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습 3개월 미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사측 내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표 기준 미달시 퇴사가 정당한 사유 일까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사측이 퇴사 시 보험 상실 신고 코드를 건강악화로만 신청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걸까요?
계약 당시 정규직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이나, 3개월 수습 기간 내 사고로 다칠 경우 산재 보험과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만약, 중복이 안된다면 이유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걱정이고, 걱정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곧 수습이 끝나고 갑자기 다쳐버린 상태라 일을 안하면 생활이 곤란해져서요.
더 자세한건 고용보험 센터와 이야기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미리 대비를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시 결정된 요양긴간의 범위내에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평가가 객관적이구 구체적으로 되었는지에 따라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질병에 따른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불가합니다.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개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