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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핫한곰
가끔핫한곰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21
    Q. 근로계약위반 (임금 체불 관련) 해결해주세요12~2월까지 진행하는 단기알바 하고 있는데 12월달 임금이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12,1,2월 임금 총액을 갑자기 설날 내로 지급하겠다고 하네요여기서 문제는-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주지 않았고,-근로계약서에는 익일 20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일방적인 통보로 내용을 전달받았고 담당자도 아닌 타 근무자께서 대리 전달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아무 통지도 못받았구요.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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