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위반 (임금 체불 관련) 해결해주세요
12~2월까지 진행하는 단기알바 하고 있는데 12월달 임금이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12,1,2월 임금 총액을 갑자기 설날 내로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익일 20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방적인 통보로 내용을 전달받았고 담당자도 아닌 타 근무자께서 대리 전달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아무 통지도 못받았구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