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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명랑한철수

기막히게명랑한철수

  • 부동산경제
    1일 전
    Q. 제목: 전세 퇴거일과 매매 잔금일이 8일 차이 나면 전입신고 어떻게 하셨나요? (생애최초 주담대)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 거주 중이고, 생애최초 조건으로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그런데 기존 전셋집은 12월 28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매수한 집의 잔금일은 1월 5일이라 8일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이 기간에는 단기 숙소에서 지낼 예정인데, 부동산에서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므로 12월 28일에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경우 기존 전셋집 주소를 유지하다가 1월 5일 새집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시로 다른 곳에 무조건 전입해야 하나요?기존 주소를 유지했어도 새 임차인의 전입신고나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었나요?생애최초 주담대 승인 후 실행일 전에 주소나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었나요?임시로 전입한 곳에 며칠 살지 않아도 괜찮은지, 꼭 세대주로 전입해야 할까요?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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