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목: 전세 퇴거일과 매매 잔금일이 8일 차이 나면 전입신고 어떻게 하셨나요? (생애최초 주담대)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 거주 중이고, 생애최초 조건으로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 전셋집은 12월 28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매수한 집의 잔금일은 1월 5일이라 8일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는 단기 숙소에서 지낼 예정인데, 부동산에서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므로 12월 28일에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런 경우 기존 전셋집 주소를 유지하다가 1월 5일 새집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시로 다른 곳에 무조건 전입해야 하나요?

  • 기존 주소를 유지했어도 새 임차인의 전입신고나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었나요?

  • 생애최초 주담대 승인 후 실행일 전에 주소나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었나요?

  • 임시로 전입한 곳에 며칠 살지 않아도 괜찮은지, 꼭 세대주로 전입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기존 전셋집 전입을 유지할 수 없고 8일간 임시로 다른곳으로 전입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보존해야 합니다. 잔금일 전 일시적인 세대주 변경이나 주소 이전은 대출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미리 해당 은행 담당자와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임시 주소 이전시 세대주 자격이 흔들리지 않는지 은행에 꼭 확인하고 단기 거주지 전입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합의해서 전출일을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이런 경우 기존 전셋집 주소를 유지하다가 1월 5일 새집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시로 다른 곳에 무조건 전입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일의 공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임시 주소지로 전입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기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주소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민센터 및 신규 임차인 측에 문의는 필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에게도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 주소를 유지했어도 새 임차인의 전입신고나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었나요?

    ->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의 대출 실행 조건을 확인하고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생애최초 주담대 승인 후 실행일 전에 주소나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었나요?

    ->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과 대출상품에 따라 세대주 여부나 세대 구성, 무주택 요건 등의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전에 주소지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시로 전입한 곳에 며칠 살지 않아도 괜찮은지, 꼭 세대주로 전입해야 할까요?

    ->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지는 결국 대출예정에 따른 부분이 중요하기에 주민등록상의 문제와 별개로 이용하시는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2월28일 보증금을 반환을 받게 될 경우 전출을 하셔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의 권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 임차인의 경우 전출을 해주셔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8일 가족이나 지인 집에 잠깐 전입을 하시고 1월5일 대출 실행일에 새로 이사가는 집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행에 사전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12월 28일 기존 전셋집 퇴거 시 임시 숙소로 전입신고하고 1월 5일 새 집 잔금, 입주 당일 새 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초 주담대는 보통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내 새 주택 전입 조건이므로 8일 공백 자체가 대출 실행을 막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퇴거일과 매매 잔금일이 8일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임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상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기본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기 숙소에서 8일 정도 머물다가 1월 5일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상황이라면, 임시 숙소에 별도로 전입신고하지 않고 새집에 입주하면서 신고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4일의 신고 기한이 기존 주소지를 계속 유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는 12월 28일에 들어오는 새로운 임차인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 주소에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새 임차인의 전세대출 심사나 전입세대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은행에서 기존 임차인의 전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라면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승인 이후 실행 전에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이 변경되면 은행에서 무주택 여부와 대출 자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지인의 집에 임시로 전입하면서 세대원으로 편입된다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세대주여야 하는지는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세대주 자격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라면 실행일까지 해당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대출 담당 은행에 12월 28일 퇴거 후 1월 5일 잔금 및 전입 예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 기간에 기존 주민등록을 유지해도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동시에 주민센터에 단기 숙소 체류에 따른 전입신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고, 부동산에는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양쪽 모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다면 불필요하게 임시 전입을 하기보다 1월 5일 새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의 은행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출을 요구한다면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적법한 주소지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담대 실행이 걸려 있는 만큼 임의로 주소나 세대주를 변경하지 말고, 대출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