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전세에서 분양권 주택으로 전입관련 및 대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세대주 : 저 / 후에 세대원으로 와이프 전입
계약 만료일자는 12월 중순입니다.
헌데 분양권매수한 아파트에 입주지정기간이 10월부터 12월로 전세 계약 기간 종료전에 입주를 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1순위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보유현금과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갚은 후 분양권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을 실행하여 입주할 수 있는 상태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분양권 받은 아파트에 하는 경우 기존 전세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와이프는 잔금일자 전까지는 세대원에서 자동으로 세대주로 바뀌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3. 한 가정에서 한명은 분양권 매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명은 전세아파트에 세대주로 있는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대출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1. DSR 관련해서 마이너스통장, 주담대에 한도가 간당간당한데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하에 마이너스통장은 DSR은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2. 위에 DSR에 들어가지는 않고 DTI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3. 마이너스통장과 주담대를 다 받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받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1순위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보유현금과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갚은 후 분양권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을 실행하여 입주할 수 있는 상태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분양권 받은 아파트에 하는 경우 기존 전세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남아 있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른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ㅣ
2. 와이프는 잔금일자 전까지는 세대원에서 자동으로 세대주로 바뀌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3. 한 가정에서 한명은 분양권 매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명은 전세아파트에 세대주로 있는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 가능합니다.
대출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1. DSR 관련해서 마이너스통장, 주담대에 한도가 간당간당한데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하에 마이너스통장은 DSR은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 이 부분은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위에 DSR에 들어가지는 않고 DTI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 두 종류 모두 적용받습니다.
3. 마이너스통장과 주담대를 다 받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받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 주담대가 우선이지만 안될 때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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