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관련해서 상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1. 근무기간- 2025년 7월 25일 ~ 2026년 3월 31일- 현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 ~ 2026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2.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7:00 ~ 16:00- 직원 수: 사장 포함 소수 인원이며 대부분 사장과 둘이 근무합니다. -원래 다른직원도있었는데 그 직원이 그만둔후에 사람을 뽑지않고있습니다. 3. 임금 지급 방식- 급여는 3.3% 공제 후 지급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있어서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것같아요)4. 휴게시간 관련-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계속 와서 휴게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또한 휴게시간 1시간이 제외된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5. 계약 종료 관련-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사장이 재계약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2. 고용보험이 소급 적용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3.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로 작성할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4.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임금에서 공제된 부분이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는지5.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