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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자연친화적인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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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관련해서 상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25년 7월 25일 ~ 2026년 3월 31일

- 현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 ~ 2026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7:00 ~ 16:00

- 직원 수: 사장 포함 소수 인원이며 대부분 사장과 둘이 근무합니다.

-원래 다른직원도있었는데 그 직원이 그만둔후에 사람을 뽑지않고있습니다.

3. 임금 지급 방식

- 급여는 3.3% 공제 후 지급받았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있어서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것같아요)

4. 휴게시간 관련

-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계속 와서 휴게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급여또한 휴게시간 1시간이 제외된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5. 계약 종료 관련

-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 사장이 재계약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2. 고용보험이 소급 적용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3.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로 작성할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4.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임금에서 공제된 부분이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는지

5.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 소급가입 : 미납한 4대보험료 사업주 + 근로자 각자 납부

    2) 4대보험 소급가입 후 다시 상실처리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 기재 처리

    위 내용이 사업주의 협조로 해결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 부여 받지 못하고 이때도 근로한 경우라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2개 중에 1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주와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