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의젓한페리카나133
의젓한페리카나133

고용보험 중복가입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5.14일까지 근무 (4.24일 마지막 근무에 남은 연차 소진으로 5월 14일이 최종 퇴직일)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4.30~5.14일까지 4대보험및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될 예정인데 추후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