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중복가입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5.14일까지 근무 (4.24일 마지막 근무에 남은 연차 소진으로 5월 14일이 최종 퇴직일)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4.30~5.14일까지 4대보험및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될 예정인데 추후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이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두개 직장을 다닌다면 월보수가 많은 직장에 대해서만 가입됩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직 근무직장에 대해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소득액이 많은 직장에 대해서만 가입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그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가입되며,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