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2022/12/01~2023/05/25 주 5일제
-2023/12/01~2024/05/31 주 4일제
(이 두 기간 사이에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위의 경우 2024/5/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계약 종료가 돼서 24년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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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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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2024/5/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계약 종료가 돼서 24년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조건이 될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