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2022/12/01~2023/05/25 주 5일제
-2023/12/01~2024/05/31 주 4일제
(이 두 기간 사이에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위의 경우 2024/5/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계약 종료가 돼서 24년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조건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2024/5/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계약 종료가 돼서 24년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조건이 될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