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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등에166
냉철한등에16624.01.10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2022년 7월 2일 입사

2023년 12월 4일 퇴사

입사 시점에 4대 보험 처음 가입했구요

휴게 시간 제대로 주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게된 상태구요

2024년 1월 말일부터 2월까지 10일 정도만 근로계약 작성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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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을 하여야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면 9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 시간 제대로 주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게된 상태구요

    2024년 1월 말일부터 2월까지 10일 정도만 근로계약 작성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을까요?

    -------------------------

    수급하지 못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려면,

    적어도 한달 이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개월의 근로기간을 갖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일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작성하시는 거싱 적절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0일이 아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