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퇴사후 최근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2022.6월주터 12월까지 고용보험 가입 8-5근무
2025.7월부터 12월까지 가입예정인데 9-4 근무
가입횟수를 합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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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에 취업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도 근무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만 인정되므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1 ~ 2개월은 추가로 일을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이 25.12월이라면 180일 요건 미달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