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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듀공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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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2022년 8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22-2023 10월까지 1년 6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23.10월 11일부터 2023.11월 20-24닐 사이 계약종료


4대 보험 다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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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