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9.23-2024.12.31 4대보험 가입 인턴 근무

2025.01.01-2026.03.23 정규직 근무

2026.06.12-2026.07.31 4대보험가입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2026.06.12- 2026.07.31

이러한 경우 계약상 07.31 까지 근무 완료 하고

더이상 근무를 안하게된다면

계약직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더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입사 시점에 계약직으로 입사신고 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부터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넉넉히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