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년 5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로중인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일 부터 근무를 하였고,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Q1) 갑작스러운 근무 시간 변경 및 급여 조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고려하고 있사온데 24년 5월 1일까지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 요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1년 충족 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 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나 1년 동안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으로 쉬어야 하는 일정이 있었을 때 사장님께서 빠진 일수만큼 급여를 제하지 않고 빼주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또는 월차는 따로 없는데 개인적으로 빠진 부분이 퇴직금 지급에 지장이 있을지하여 문의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