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년 5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로중인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일 부터 근무를 하였고,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Q1) 갑작스러운 근무 시간 변경 및 급여 조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고려하고 있사온데 24년 5월 1일까지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 요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1년 충족 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 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나 1년 동안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으로 쉬어야 하는 일정이 있었을 때 사장님께서 빠진 일수만큼 급여를 제하지 않고 빼주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또는 월차는 따로 없는데 개인적으로 빠진 부분이 퇴직금 지급에 지장이 있을지하여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이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에 입사했으면 2024년 4월 30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