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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창조적인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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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12.09
    Q.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24.11.4 입사이고25년도 가족돌봄 휴가 10일과 가족돌봄 휴직 60일(휴일제외 44일)무급휴가 14일 사용하였습니다.26년도 연차산정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25년 휴일제외 근무일수 243일 휴일제외 실근무 185일 입니다.15*(243-58)/243=11.419..... 이렇게 계산이 맞나요?? 그럼 26년도 연차가 12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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