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4.11.4 입사이고
25년도 가족돌봄 휴가 10일과 가족돌봄 휴직 60일(휴일제외 44일)
무급휴가 14일 사용하였습니다.
26년도 연차산정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5년 휴일제외 근무일수 243일 휴일제외 실근무 185일 입니다.
15*(243-58)/243=11.419..... 이렇게 계산이 맞나요?? 그럼 26년도 연차가 12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출근한 날에 포함하며, 무급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은 이를 제외한 기간이 당초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12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출근한 날이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므로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