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시 급여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일 통상임금=월급/월소정근로시간*1일 근무시간
미사용연차수당=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일수
위와같이, 연차수당 계산공식은 알고있습니다.
한 근로자의 출산휴직+연차사용+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출산휴직:2025년12월26일~2026년3월25일(90일)
연차사용:2026년3월26일~2026년4월13일(13일)
육아휴직:2026년4월14일~2027년4월13일(365일)
위와 같은 경우에, 3월 급여는 3/26~3/31 (연차사용:4일)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계산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래와 같이 계산했을때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일 통상임금 항목= 기본급+연장수당(고정)+교통비' 입니다.
기본급=> 기본급/31*4일
연장수당=> 연장수당/31*4일
교통비=> 교통비/3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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