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시 급여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일 통상임금=월급/월소정근로시간*1일 근무시간

미사용연차수당=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일수

위와같이, 연차수당 계산공식은 알고있습니다.

한 근로자의 출산휴직+연차사용+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출산휴직:2025년12월26일~2026년3월25일(90일)

연차사용:2026년3월26일~2026년4월13일(13일)

육아휴직:2026년4월14일~2027년4월13일(365일)

위와 같은 경우에, 3월 급여는 3/26~3/31 (연차사용:4일)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계산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래와 같이 계산했을때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일 통상임금 항목= 기본급+연장수당(고정)+교통비' 입니다.

기본급=> 기본급/31*4일

연장수당=> 연장수당/31*4일

교통비=> 교통비/31*4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교통비)/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4일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언급하신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면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