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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6.05.28
Q.
아파트 공공보행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현쟈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로 인해 스크린도어 설치가 공공보행톨로를 제외하고 설치가 되었습니다하지만 단지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한 외부인 출입하여 아파트 시설물을 빈번히 사용하여 파손및 훼손이 자주일어나며현재는 외부인 초등학생이 입주민 자녀 폭행및 재물손괴까지 일어난 상황인데공공보행 통로 막을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