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공보행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현쟈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로 인해 스크린도어 설치가 공공보행톨로를 제외하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한 외부인 출입하여 아파트 시설물을 빈번히 사용하여 파손및 훼손이 자주일어나며

현재는 외부인 초등학생이 입주민 자녀 폭행및 재물손괴까지 일어난 상황인데

공공보행 통로 막을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인허가 당시 관련 계획(가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방되도록 정한 것이고 이미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도 해당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고 설치한 것 역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고를 고려해도 인허가 변경 없이 전면 출입 금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