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않는 아파트 보도가 지름길이라 자주 이용하는데요 외부인 통행금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다녀도 문제없나요?
살지않는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보도를 이용하여 걷다가 후문으로 나와서 목적지 까지 걸어가야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 자주 이용하는데요 어느날 보니 외부인 통행금지 라는 표지판이 있어 조금 걱정되어 다니는데요 살고있지 않는 남의 아파트 보도를 자주 이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다만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가 담으로 둘러 쌓여있다거나 차단장치에 의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차단장치 등이 없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아파트를 통과한다고 하여 그 아파트 단지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