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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청순한갈매기
진심청순한갈매기24.10.07

아파트 외부인 공공보행통로 이용 관련하여 처벌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외부인이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골목길이 사라졌고, 그에 대해 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완공이 되고 나니 푯말을 세우고 길마다 외부인 통행금지를 붙여놨는데, 이에 관해 아파트에게 제재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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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행로가 사유지인지 여부, 공공보행통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후자라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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