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외부인 공공보행통로 이용 관련하여 처벌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외부인이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골목길이 사라졌고, 그에 대해 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완공이 되고 나니 푯말을 세우고 길마다 외부인 통행금지를 붙여놨는데, 이에 관해 아파트에게 제재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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