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 금지인가요?

아파트 단지안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바로 앞쪽에 좁게 보도블럭 처리되어있고

그 앞에 도로? 아스팔트로 되어있는 길이 있어서

거기는 차가 다니는 통로입니다 !

근데 저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곳에도 주차를 해왔는데

가게 주인이 못하게 구조물로 막아놓더라구요

본인 땅이 아닐텐데 이래도되는건가요 ..?

신고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 영업을 위하여 상가 이용과 무관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공간의 상가의 주차 내지 점유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적어도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