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엉뚱한도롱이25
아파트 단지안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바로 앞쪽에 좁게 보도블럭 처리되어있고
그 앞에 도로? 아스팔트로 되어있는 길이 있어서
거기는 차가 다니는 통로입니다 !
근데 저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곳에도 주차를 해왔는데
가게 주인이 못하게 구조물로 막아놓더라구요
본인 땅이 아닐텐데 이래도되는건가요 ..?
신고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 영업을 위하여 상가 이용과 무관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공간의 상가의 주차 내지 점유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적어도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