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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에 설치된 공공보행로라는 것을 설치햐였다는데 입주민들이 이곳에 보안문을 설치해서 외부인 출입금지를 하여 민원발생이라는데 공공보행로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핫한거위147
공공보행로란 차가 다닐수 없는 도로이고 아파트 입주민에 한에서 이동 할 수 있는 보행로를 말하는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외부인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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