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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6.08
Q.
26년 5월 1일 노동절에 일했던 알바입니다.
사장님 2분, 알바는 저포함 2명입니다. 제 시급은 10500원으로 일하는 중이고 평소처럼 일하는 날이라서 근무를 했고 근무시간은 4시간 입니다.그러면 5월 1일의 제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최대 2배의 시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