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 5월 1일 노동절에 일했던 알바입니다.

사장님 2분, 알바는 저포함 2명입니다. 제 시급은 10500원으로 일하는 중이고 평소처럼 일하는 날이라서 근무를 했고 근무시간은 4시간 입니다.

그러면 5월 1일의 제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최대 2배의 시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그날에 근무한 임금(4시간) + 노동절 근무 수당(4시간)이 발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수당(1배) + 실제 근로 임금(1배)을 합쳐 총 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유급휴일 수당: 10,500원 × 4시간 = 42,000원

    실제 근로 임금: 10,500원 × 4시간 = 42,000원

    합계: 42,000원 + 42,000원 = 84,0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10,500원×4시간×2=84,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