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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제 알바가 있는데요~
주 15시간이 넘지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절 2.5배 적용이 되는건가요~?
노동절 당일 출근하였고 4시간 근로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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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5배입니다.
2. 즉,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