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근로한 정직원 급여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월급제 정직원 5/1 노동절 근로한 급여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이미지처럼

당일근무시 추가지급 = 1.5배 (근로1+가산0.5)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게시글에서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 초과분은 2.0배 라고 나옵니다.

어떤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오전10시~오후11시까지 근무하고, 휴게는 1시간 30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의 5/1 1일 하루 총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통상시급 10,320원이라는 가정하에)

1번

소정 10,320*8=82,560원

연장 (10,320*3.5)*1.5=54,180원

야간 (10,320*1)*0.5=5,160원

총1일급여 141,900원 입니다.

여기서 141,900원*1.5배=212,850원을 주면 되는건지 (5/1 근로수당+노동절수당)

2번

((소정10,320*8)*1.5)+((연장10,320*3.5)*2.0)+((야간10,320*1)*0.5)=201,240원을 5/1 노동절 추가급여로 지급하는건지..

그래서 월급여가 300만원이라면

1번처럼 3,000,000+212,850=3,212,850원을 5월 급여로(세전)주면 되는건지

2번처럼 3,000,000+201,240=3,201,240원을 5월 급여로(세전)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유급휴일분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 (10,320*8*1.5) + 휴일 연장 (10,320*3.5*2.0) + 야간(10,320*1*0.5)= 201,240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300만원에 201,240 원을 추가로 지급(세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