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직원 1명 (근무 예정)
원칙: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평소처럼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이며,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녹아들어 있어 '휴일 가산 수당(0.5배)'이라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쉬는 게 훨씬 이득인데, 일해도 별다른 추가 보상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노동절 휴무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수당의 경우 시급제라 한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