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노동절)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절 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 입니다

월급제 직원2명

시급제 주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1명

근무중입니다.

이번 노동절에 근무인원이

사업주 포함 월급제 직원1명 근무예정

그외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은 휴무예정입니다

이럴경우

1.노동절 근무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2.노동절 휴무한 직원과 알바생은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에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에게 그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무급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직원 1명 (근무 예정)

    • ​원칙: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평소처럼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이며,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녹아들어 있어 '휴일 가산 수당(0.5배)'이라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쉬는 게 훨씬 이득인데, 일해도 별다른 추가 보상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노동절 휴무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수당의 경우 시급제라 한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