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5인미만 사업장, 스케쥴 근무 (주 5일근무 2회휴무), 월급제 5명 (정규직) 시급제 1명 (주말알바)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직원 5명중 한명은 스케쥴상 휴무하였고 주말알바는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이라 나오지 않아 정규직4명만 근무를 하였는데 수당을 어떻데 처리해야하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할 정상임금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