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1 노동절 근로한 직원 급여산정 궁금합니다.

5/1 노동절 근로한 직원 급여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알바생이 있습니다.

직원은 월급제 이고, 알바는 시급제 입니다.

5/1 당일에 근로한 직원은 x1.5배

5/1 당일에 근로한 알바는 x2.5배 라고 하는데, 제가 산정한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알바가 5/1에 4시간 근로했다 가정하면(시급10,320원)

유급휴일분(100%)+실제근로대가(100%)+휴일가산수당(50%)

(10,320*4)+(10,320*4)+((10320*4)/2) 41,280+,41,280+20,640 = 103,200원 이 맞을까요?

-직원

직원은 5/1에 근로를 11시~23시 까지 근무했다면 (시급 10,320원 가정)

근로대가(100%)+휴일가산수당(50%)

(10,320*8)+((10,320*2.5)*1.5)+((10,320*1)*0.5) 82,560+38,700+5,160 = 126,420원인데 여기서 *1.5배로 하면 189,630원이 나와요.

그럼 이 직원의 경우 5/1 하루 급여가 316,050원이 되는건가요?

-직원2

5/1 당일에 근로하지않은 직원은 별도 추가지급 없죠? 월급제라 급여에 유급휴일분 포함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시급제는 2.5배 입니다.

    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시간 야간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