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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다매161
성실한바다매16123.05.23

5월1일 알바생들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식당 운영중이고 직원이 있고 일용직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급여외에 5월1일 근무자들은 8시간 시급 1.5배를 계산해서

별도로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알바생들은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나요?

5월1일 4시간 근무했습니다.시급 12,000 원이고요.

4*12000*1.5= 72,000원 해주면 맞나요?

(4*12000*1.5)+(4*12,000)= 120,000 이게 맞나요?

1.5배 주는건 알겠는데 알바생들은 기본시급에 1.5배만 해주면 되나요?

아님1배 외에 추가로 1.5배를 더줘야하나요?

월급근무자와 일용직근무자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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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는 직원의 경우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만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후로 인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단순히 급여만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분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하여 총 2.5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일단위로 채용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전후로 근속하였다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는 기본급에 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므로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급이 없으므로 시급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5.1.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