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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깔끔한과일박쥐
안녕하세요.
제가 5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익월5일 월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알바비는 주휴수당 포함 얼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일단 휴게시간이 30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27,876원이 됩니다. 이 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은 1,927,876 x 16 / 31로 계산하여 995,0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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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휴게시간 및 임금지급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0분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0,000원}/31일*16일=1,009,161원(세전)